韓電, 발전자회사 재무구조 확정 
韓電, 발전자회사 재무구조 확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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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방식 채택, 주식 100% 한전 소유
발전사업자산 34조·부채 18조 자회사 이전
부채비율 108.5∼108.7%, 주주총회서 분할승인

한전은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6개 발전자회사 분할 안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침으로써 각 발전자회사별 재무구조를 확정했다.

 발전자회사는 분할 방식과 관련 물적분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발전자회사의 주식은 100% 한전이 소유하게 된다.

 한전은 지난 8월 발전자회사별 발전소 배분방안을 확정한 이후 2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각 발전자회사별 자산·부채 및 자본분리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각 발전자회사별 재무구조를 확정했다.

 분할로 이전되는 재산과 가액은 올해 6월 기준으로 한전의 발전사업자산 33조8,253억원과 부채 17억6,118억원이 발전자회사로 이전된다.

 발전자회사의 자산은 수화력자회사의 경우 적게는 2조5,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에 이르고 원자력자회사는 17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부채는 수화력자회사가 1조3,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수준이고 원자력자회사는 9조원대로 자본금이 수화력자회사가 1조2,000억원대에서 1조5,000억원대, 원자력자회사가 8조3,000억원대인 관계로 부채비율은 각 자회사가 108.5%∼108.7%에서 조정됐다.

 신설되는 발전자회사의 명칭은 수화력의 경우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기저:삼천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기저:보령)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기저:태안)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기저:하동)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기저:당진·여수)이고 원자력은 ▲한국원자력발전주식회사로 정했고 각 자회사의 본점은 전력시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서울에 두기로 했다.

 한전은 12월 하순에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발전사업 분할 승인을 확정하고 곧바로 창립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한 후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즉시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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