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우수 지자체 소관사업 보조율 10% 상향 적용

실적 우수 지자체 소관사업 보조율 10% 상향 적용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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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준수·예산 집행 관리 엄정 추진
2009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정부는 그동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원 사업 선정 방법 등을 개선해 왔으나 설정목표인 90%에 비해 여전히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년도 예산인 보조금은 회계년도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이월해 최장 3년까지 집행했다.  이는 결국 보급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장애가 돼 제2차 기본 계획 달성수단으로서의 기여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에 장애가 없도록 사전 철저히 기획된 사업 선정과 실적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복잡한 공정사업 신청시 자체 타당성 조사 선행의 경우 지원, 대규모 사업은 사전 현장실사 및 보조금 연차 분할 지원하되, 1차 년도에는 전체 사업비의 선수금 규모만 지원할 방침이다. 또 건축 수반 및 지표조사 대상 사업 제한, 투융자사업은 사전 관련 부서 검토, 핵심설비 공급업체와 사전 협의를 먼저 진행키로 했다.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서는 전년도 집행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게는 예산의 5%를 운용, 소관사업 보조율 10%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Top down 사업과 Bottom up사업 추진
지역특화사업 발굴 유도 및 정부 보급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 제고 차원에서 Top down 사업(로드맵 관련)과 Bottom up(자체) 사업을 추진한다. 예산은 Top down 60% 내외, Bottom up 40% 내외로 배분하게 된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2009년 Top down 사업 적용 주제와 지역을 선정하고 지자체는 해당 사업 발굴 및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Bottom up사업은 기존 방식으로 추진된다.
Top down사업 적용 주제와 대상 지역은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과 하수처리장?지자체 운영 일반하천 소수력 발전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축산분뇨 메탄가스 이용 열병합발전은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인천 등에서 추진한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은 강원, 제주, 전북, 경북, 경남 등이 대상지역이다. 국산 풍력발전 시범보급사업은 강원, 제주, 전북, 경북, 경남 등이다. 해수 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은 부산, 경남, 울산, 전남, 인천, 제주 등이 진행하게 된다. 이외 전국적으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별도 추진)을 추진하게 된다.

Green Village 사업 유인책 추진
정부는 Green Village로 광주 및 대구를 1차 선정하고, 지자체가 신청한 Green Village 추진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 사업평가를 통해 2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2010년까지 10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신청한 마을과 대학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은 문제가 발생해 실적이 부진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누적된 그린빌리지는 15개소로 올해는 25개소를 예상했으나 1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수혜자(민간)가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나 사후 사소한 고장수리 요구 등으로 지자체가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태양광설비를 보급사업간 보조율을 같게 조정하고 태양광주택 사업으로 유도한 결과 원 구성이 단순해져 당초 취지도 퇴색해졌다.
이에 따라 취지에 부합하는 원별 다양성과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충실한 사업을 발굴하려면 지자체 관심을 고양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그동안 제한했던 태양광 설비 지원을 재개하고 신청 사업에 대해 전기 60%→개선 70%, 열 50%→60%로 보조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한 전원?산촌마을이나 이주민 정착촌 등 정책적으로 조성하는 마을 중 설치 여건을 감안해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지원 사항
정부는 원칙적인 회계처리를 준수하는 등 예산 집행 관리를 엄정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보조금 집행실적은 재정평가 및 차년도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계연도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철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산?환수 주체 등 관련 고시도 보완된다. 시?도지사에게 환수 등 불이익 처분할 자격을 전제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소명기회부여 및 이의신청(제65조)을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법인시행사업에 대한 관리감독(37조)과 환수 대상 보고 및 협조 의무(제57조)를 규정하여 처분주체 및 범위가 모호한 사항도 해소할 방침이다.
그린 빌리지 등 수혜자 부담이 있는 경우라도 지자체 자부담은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비의 50%이상 부담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또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의 경우 태양전지판, 인버터 등은 필히 조달청을 통해 관급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설치시 적용설비는 인증설비(표준화설비, 공용화 품목) 우선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인증설비 품목은 http://www.energy.or.kr에서 수시확인이 가능하다.

사업변경도 제한된다. 회계연도내 사업변경은 허용하나 실질적인 원인행위 없이 이월 처리된 변경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승인이 불허된다. 특히 회계연도 중이더라도 단순 자금소진 목적이나 관리 미흡에 따른 변경건도 제한할 방침이다.
포기사업 방지를 위한 Penalty도 부여한다. 2회 이상 사업 포기 지자체에 대해서는 익년도 지원될 사업 중 후순위 사업 지원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Top down 사업은 적용이 배제된다. 포기연도를 기준해 익년도 평가완료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다만 최고 3년간 집행이 가능하므로 04년 이후 포기사업도 적용할 계획이다.
Monitering 설비도 설치된다. 단위설비 용량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단위시설별로 모니터링설비 설치(발전설비 10kW,태양열 200㎡, 지열 105kW)하는 한편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사업지원단을 활용, 관리상 문제점과 사업변경 등에 대해 센터 등을 통한 기술자문 수행할 계획이다.

또 설비완료 후 지자체는 1개월 이내 공단의 장에게 설치확인서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지열보급은 사전 지반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설치확인 신청시 필히 지열이용 검토서를 첨부토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완료설비별로 관리카드 비치하고 에너지 생산량, 유지보수 현황 등을 성실하게 기록 유지토록 하는 한편 센터는 필히 연 2회 이상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유지?보수 및 가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정보, 기술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비가동 장기간 중지시 불이익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감점처리 대상 지자체에게 공지 후 해당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소명자료를 평가시 반영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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