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경유 품질기준 부분 손질
등경유 품질기준 부분 손질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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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항목별 기준 개정 고시

산업자원부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를 통해 등유와 경유의 항목별 품질기준을 지난 10월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에서 바뀐 부분은 등유의 경우 증류성상(90% 유출온도)이 285℃∼325℃로 지난해에 비해 보일러등유의 등유함량이 대폭 늘어났으며 식별제는 제품자체가 바뀌어 스펙트레이스 엠디 610(Spectrace MD 610)의 첨가제가 사용된다.

이와함께 경유는 필터막힘점을 새롭게 추가해 혹한기(11월15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에 생산단계검사나 수입단계 검사에서 적용시켰다.

이외에는 작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보일러등유의 경우 인화점 40℃이상, 유동점 -15℃이하, 증류성상 285∼325℃, 10%잔유의 잔류탄소분 0.15이하, 회분 0.02%이하, 황분 0.41%이하, 동점도 1.4∼3.0cSt, 색 적색, 식별제 첨가량 10이상의 기준이 마련됐다.

민수용 경유의 경우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인화점 45℃이상, 유동점 -30℃이하, 증류성상 360℃인하, 10%잔유의 잔류탄소분 0.15%이하, 회분 0.02이하, 동점도 1.9∼5.5cSt, 세탄값 45이상, 필터막힘점 -12℃이하가 정해졌다.

한편 경유의 필터막힘점이 혹한기에 적용되도록 추가됨에 따라 갑자기 정부로부터 이에 대해 통보받은 석유수입업체는 무척 당황해 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고시해버린 산자부에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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