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허가 후 인근 토지주 동의서 불필요”
“충전소 허가 후 인근 토지주 동의서 불필요”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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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토지주 재산권 침해 인정되나 사업자 의무 없어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충전소의 경우 건설 예정지 주변 토지소유주들로부터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가스충전소 설치 기준을 충족시켜 사업허가가 났음에도 불구 인근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모씨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허가와 관련해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 인구밀집 등을 고려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업자에게 안전거리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안전거리 내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이 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게 안전거리 내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충주시 안림동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충주시에 허가신청을 했고, 시는 안전거리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시는 이후 충전소가 건설되면 법규상 안전거리 규정에 의해 일정한 거리 내 토지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토지주들의 동의서 등을 요구했으나 안씨가 이를 이행치 않자 11월 사업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법이 정하는 안전거리 준수 여부는 충전소 허가 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허가가 이뤄진 뒤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이용까지 고려해 준수해야 하는 것을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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