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량 오차 “부당이득 아니다” 판결
판매량 오차 “부당이득 아니다” 판결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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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항소심서 원고 청구 기각
판매량 오차 논란 완전 해소 전망
도시가스 판매량차이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도시가스사에게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해오던 판매량 오차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측(이병철 회장 외 2인)이 지난해 3월 27일 강남도시가스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가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 2007년 10월15일피고 승소판결을 내린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 1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법원측이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측이 주장한 판매량 차이는 현행(2007년 3월 기준) 도시가스사업법상 계량오차(사용공차)를 ±3%인정하고 있는 만큼 공급사인 도시가스사가 소비자로부터 판매량 차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익을 본 것으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측은 강남도시가스 공급권역 내 영업용 목욕탕, 식당, 일반 가정집 등 3개소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판매량 차에 대해 강남도시가스의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07년 3월 27일 서울남부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당시 도시가스사용자측은 실온에서 계량기의 측정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온 근거규정인 도시가스공급규정은 고객에게 불리한 무효약관이므로 이를 근거해 받은 요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법원은 같은해 10월 5일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는 공급사의 부당한 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강남도시가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측은 이에 불복, 2007년 11월 7일 항소함에 따라 법원은 그동안 항소심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판매량 차로 발생되는 사용공차는 도시가스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제를 야기할 조짐이 있었던 판매량 오차문제가 이번 법적 판결로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판매량 차가 계량오차 등과 함께 도시가스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정하는 구조적 문제이지 공급사의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경남 김해시 소재 경보스포츠프라자가 경남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가스 부당요금반환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어 판매량 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 법정공방에서 도시가스사가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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