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를 잡아라
건물에너지효율 인센티브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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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 인센티브로 올린다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05.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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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단계부터 에너지저소비 건물로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업무용 건물로 확대

일본은 가정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노력의 하나로 내년부터 아파트 및 일반주택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공을 의무화하는 ‘에너지절약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절약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면적 2000㎡이상 공동주택, 사무용건물, 단독주택 등의 신축이나 증·개축시 이중 샤시 및 유리,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전국의 지자체를 통해 이행정도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시공자나 판매업자에게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4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독일 연방교통건설부 장관과 경제부 장관의 주재로 유럽연합(EU), 서방선진 8개국(G8) 회의가 개최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에너지 효율문제가 긴급현안으로 상정돼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부문별 에너지효율 중에서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은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진 주제였다. 독일은 회의에서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인증제도 의무화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기존 건물 대비 30%까지 높이고, 일반건물과 아파트에 에너지효율라벨제도를 의무화 할 것을 제안했다. 


신축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라
국내 건물 부문 에너지소비량은 전체 에너지소비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비중은 선진국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유럽의 경우 건물 부문 에너지소비율이 40%를 웃돈다. ‘삶의 질’과 편의를 추구하는 생활문화, 대형 가전기기 증가 등 건물에너지 소비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건물분야는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축주와 건물을 사용하고, 에너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입장차가 있다 보니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을 선호하는 풍토가 조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건물은 한 번 세워져 수명을 다하는 ‘생애주기’인 3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건축물의 이용과정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예 건물을 지을 때부터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로 설계하고 시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건물은 초기 설계 성능이 사용자의 에너지비용은 물론 지구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축시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로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500㎡이상 목욕장·수영장, 2000㎡이상 숙발시설·병원, 3000㎡ 이상 업무시설·판매시설, 1만㎡ 문화및집회시설·학교,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이하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계획서는 건축주가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에너지성능지표 평점 60점 이상)을 준수해 설계·시공토록 하는 건축물의 기본적인 에너지성능을 의무화한 법규다. 지난 2001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해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을 10% 정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용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설계기준을 개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이 계획서 검토를 지자체를 대신해 수행해 온 것을 국토해양부 관련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에관공, 건축주와의 연계를 통해 허가신청, 협의의뢰, 자료제출, 보완요청, 건축허가, 결과통보 등을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에관공은 지난 2003년부터 계획서를 검토해 왔으며 지난 2007년까지 5년간 총 1만415건의 계획서를 검토했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지역이 597건으로 가장 많은 검토실적을 갖고 있으며, 이어 서울, 대구·경북, 대전·충남 순으로 조사됐다.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최근 선진국의 국가에너지 관리 정책은 ‘규제와 인센티브’ 경향을 띠고 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강도 높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각종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공통의 건물에너지 절약정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건물에너지절약규범(EPBD,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을 승인해 2009년 1월부터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매매와 임대 거래시에 첨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EPBD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등급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건물 전체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건축을 규제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등급서류 첨부를 의무화하고, 1000㎡이상 공공건물은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선진국형 건물에너지성능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저소비형 공동주택의 보급확대를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에너지절약 설비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도모한 신축 공동주택에 등급별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1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완공 전 예비인증과 준공시점에서 본인증을 부여한다. 1등급은 에너지절감율 33.5%이상(표준주택 대비), 2등급, 23.5~33.5%, 3등급 13.5~23.5%를 충족해야 한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1개 단지를 시작으로 2003년 9개, 2005년 45개, 2007년 129개 단지가 인증을 획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2개로 가장 많다. 이를 통해 총 1만4830toe의 건물에너지 절감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총 1172억8100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준비한다. 우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인증제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가 가산비용 인정, 용적률 완화, 지방세 경감 등 ‘당근’을 늘린다.
‘채찍‘으로는 인증대상을 공동주택 외에 업무용 건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물 에너지효율 평가기준 및 정책개발을 건기연과 에기연에 의뢰했으며, 이 연구결과를 지난해 하반기 검증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모든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실시를 목표로 인증대상을 업무용 건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맞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을 발표하고 에너지절약, 이용 효율화 등 친환경 설계요소를 적극 반영할 것을 선언했다. 친환경 건축기준은 2020년까지 에너지이용량 15% 저감, 온실가스 발생량 25% 저감을 목표로 하는 ‘서울 친환경 에너지선언’의 ‘액션플랜’이다. 또한 2009년 5월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C40 기후 리더십그룹’ 제2차 뉴욕회의에서 클린턴재단, 대도시시장, 은행, ESCO 간에 협의한 건물에너지 합리와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친환경 건축기준은 공공·민간, 신축·기존 건축물별로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에너지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은 의무화, 민간부문은 참여유도 및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친환경 건축기준이 이상적인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다른 지자체로의 파급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친환경 건축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축건물에 에너지관련 기존 규정을 강화 적용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 인증 65점 이상 또는 에너지기준-에너지성능지표(EPI) 74점 또는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받도록 했다. 또한 공공건물 신축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에 표준 건축공사비의 5% 이상 투자와 서울시(SH공사 등)가 짓는 모든 공공주택 주택성능등급 평가 의무됐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공공부문은 지난해부터 실국본부사업소, 자치구 단위로 에너지 원단위 절감목표 제시하고, 민간부문 올해부터 에너지원단위를 적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에너지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적용대상은 5만㎡ 이상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이며 특히 도시개발사업,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에 친환경 건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주에 대한 지방세(취득, 등록세 등) 감면 ▲시공사 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서울시 친환경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같은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2020년 건물부문에서 20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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