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스통 노상방치 업자 벌금형
LPG 가스통 노상방치 업자 벌금형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5.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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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관실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아”
앞으로 노상에 LPG 가스통을 방치하면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구지법 형사 12단독 성경희 판사는 아파트 앞 노상에 충전된 LPG 가스통을 방치한 혐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가스판매업자 이OO(2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지난 7일 확인됐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충전된 LPG 가스통을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통을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주택 등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고 주위의 교통상황·지형조건·화기 등을 고려해 안전한 장소를 택해 주차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대구 지저동 모 아파트 앞길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충전된 LPG 가스통 13개를 적재한 채 가스통 보관실이 아닌 도로에 주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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