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동주택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화
제주도, 공동주택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화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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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종합대책,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제주도가 최근 잇따르는 LPG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 소방본부는 지난 3일 발생한 제주시 노형동 주상복합건물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발생한 노형동 가스폭발 사고로 인명피해는 21명(중상 2명, 경상 2명, 귀가 17명)에 재산피해는 현재까지 84가구에 달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현재 84가구 피해건축물에 대해 복구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수혜 행정지원과 함께 피해주민 구호비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제주도내에서는 2006년 9월18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은하빌라에서 21명의 인명피해(사망 1, 부상 20)와 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29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미화아파트에서 9명의 인명피해(사망 1, 부상7)와 4억4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소방본부는 가스사고 종합안전관리대책으로, 제1단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현재 5층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된 가스 누설 차단기 및 경보기 설치 기준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2만4000여 세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기준이 연면적 600㎡ 이상이지만 이에 미달하더라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고예방 조례’를 연내 제정키로 했다. 60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3300개소이다.

도는 대당 2만~10만원 선인 가스누설 차단기와 경보기 설치비용에 대해 절반을 지원하거나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예산은 가스누설차단기는 대당 10만원씩 총 24억원, 가스누설경보기는 대당 2만원씩 총 4억8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는 또 공동주택에 대해 3년마다 한번씩 이뤄지는 가스안전 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된 매월 4일에 가스 안전 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 노형동 주상복합건물 가스폭발사고 원인은 사용하지 않은 가스배관에 대해 마감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폭발현장에서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는 국과수는 6일 가스폭발사고 원인은 사용하지 않은 가스배관에 대해 마감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고 당일 사용하지 않은 가스배관의 중간 밸브를 누군가 열어 놓으면서 가스가 주상복합건물 2층 사무실로 누출된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2층 모 설비업체는 입주 이후 그동안 가스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이 사무실에는 가스배관이 내부로 연결돼 있었으며, 문제의 가스배관을 ‘수나사(조임쇠)’로 막지 않아 가스가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 입주자가 이사를 갈 당시 가스레인지와 LP가스통 등을 철거하면서, 현재 입주한 2층 사무실은 가스통만 연결되지 않았을 뿐 가스배관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 국과수는 이번 폭발사고 원인은 고의가 아닌 가스배관 관리 소홀 및 부주의에 따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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