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원 업무범위 확대 법안 ‘시행 전망’
안전점검원 업무범위 확대 법안 ‘시행 전망’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5.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 합의내용 반영, 규개위 심사 중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지난달 도시가스사와 노조가 합의한 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27일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배관 및 정압기의 업무에서 배관관리 지원업무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도시가스사와 노조는 확대되는 업무범위 확대 대상에서 상황실업무와 전산관리 업무, 사용자시설 공급자 안전점검 업무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 ‘안전점검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배관 외면간의 거리가 4m 미만인 병렬배관은 하나의 배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현장상황을 감안해 ‘1개 차로 3m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지경부는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해 개정령(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노사가 합의한대로 개정령(안)을 수정해 자체 심사를 거쳐 지난 1일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정령(안)에 대해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이사항이 없는 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된 개정령(안)이 무난히 규개위를 통과할 것으로 조심스런 기대가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