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재검사 전문검사기관 특별점검
LPG용기재검사 전문검사기관 특별점검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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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차단형밸브 보급상태 파악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차단기능형 밸브 보급과 관련해 LPG용기재검사 전문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 4월24일부터 주1회 이상 상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검사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4급 대상용기의 합격처리여부를 파악하고 내압시험(기압, 팽창)의 실시여부와 설비가동 상태를 점검한다.
또 ▲경과년수별 충전기한 표시의 적정성 ▲하부 등 도막두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시험압력(1.3 MPa), 유지시간 적정성 ▲누출시험 후 용기 내부압력의 대기압이하 유지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밸브 부착 토크 적정여부 ▲밸브 부착 후 차단기능형 밸브 충전구 손상여부 ▲LPG(20kg) 용기에 차단기능형 밸브 부착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이외에 ▲쏘트볼 등 용기내부 이물질 제거방법 ▲쏘트볼 등 용기내부 이물질 제거상태 ▲불합격용기 파기여부 ▲잔가스처리설비 작동여부 ▲기술인력 근무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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