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보급 정책, 정답을 찾는 길
신재생E 보급 정책, 정답을 찾는 길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05.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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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2년 RPS(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비율할당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태양광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까지 500MW 한도 내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그 이후부터 RPS를 시행하는 방안이 지난달 25일 오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일단 통과됐다.
정부는 같은 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고, 정책심의회 를 몇 시간 남겨둔 시점에서 ‘전격’ 공개했다. ‘정부 의지대로 가겠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정작 논란이 된 것은 기준가격도 가격이지만 ‘RPS’ 였다. RPA가 RPS 도입을 위한 ‘예비프로그램’이고, 지난 3월말 대폭 하락한 기준가격이 발표됐을 때부터 ‘최종적으로 RPS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 터였지만 ‘공식’입장 발표로 인한 충격은 컸다. 시민단체와 업계에서는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할당비율을 채우기 위해 경제성이 확보된 일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편중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보급확대와 기술개발의 가속화, 기후변화협약의 효과적인 대응카드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찬반을 둘러싼 대립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비율할당제(RPS)’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나라에서 제도의 성패여부가 확인되고 있는 제도다. 안젤리나 갈리테바 세계재생에너지협의회장은 “FIT와 RPS 중 어떤 것이 더 우수한 제도인가에 대한 판단은 이 제도를 시행한 독일과 미국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으로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의 성과를 얻고 있지만, 미국은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바람직한 보급정책 방향에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이란 있을 수 없다. 그 정답을 찾아가는 길이 이번 RPS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돼야 할 것이다. 해외사례 분석과 종합적인 국내 도입여건 검토, 그리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제기됐던 용역기관의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 같은 일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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