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차액제도 2011년 500MW 한도내 운영
태양광발전차액제도 2011년 500MW 한도내 운영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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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격 9월까지 유지 … 2012년 RPS 도입키로
업계·시민단체, RPS는 태양광 말살정책 ‘반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오는 2011년까지 500MW 한도 내에서 운영되고, 현행 발전차액 지원가격은 오는 9월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정안을 지난 25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시장 확보를 통한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500MW로 정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인하하고 2011년까지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가격은 5단계로 세분화해 최소 8.4%(소용량)에서 최대 30.2% (대용량)까지 기준가격을 인하한다. 다만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현행 가격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기간은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20년 장기금융상품을 준비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2009년까지 15년 또는 20년을 사업자가 택일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부터 20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발표와 함께 정부는 2012년 RPS 도입방침을 확정했다. 전기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따라 제도 적용대상, 의무할당비율,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연내 확정하고,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촉진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해 법적인 시행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0~2011년 사이에 RPS 도입을 위한 인증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사업자별 사전준비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RPS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가 붙고,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표에 업계와 시민단체는 ‘그동안의 의견개진 노력이 허사였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나 NGO가 제시했던 가격이 1MW 기준으로 620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유예기간 때문에 시장이 요동치고, 대형발전소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모듈 품귀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발전소는 9월까지 완공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중소사업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사)에너지나눔과평화도 성명서를 내고 ‘4월 25일을 신재생에너지 국치일’로 규정했다. 성명서는 ‘이번 개악안은 투자수익률이 4.8%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의도와 달리 해외 저리 금융자본에 국내 발전사업시장을 무방비로 내주게 될 가능성이 높고, 탄소배출권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했다.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은 오는 6일 천안시 시민문화회관에서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발전사업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 에너지정책 전문가는 “FIT와 RPS는 이미 해외시장에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결론이 났다”며 “정부가 RPS 도입을 강행하려면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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