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조정기 가스용품 ‘지정’
공업용 조정기 가스용품 ‘지정’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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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제조사 간담회서 합의
가스용품에서 제외돼 온 공업용 LPG압력조정기도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가스용품에 포함돼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1일 가스안전공사 김지윤 원장, 지식경제부 이학동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내 공업용조정기 제조사 6개사 중 5개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용접이나 절단용 용접기, 토오치에 쓰이는 공업용 조정기도 가스용품에 포함해 검사를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조업소 간담회는 최근 의무사용이 시작된 LPG차단기능형 용기밸브의 적용으로 인해 일부 제조사 제품이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등의 현실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까지 공업용 조정기는 일반 사용가에서 사용되는 연료가스용 가스용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법적 가스용품에 포함되지 않아 제품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왔다. 따라서 공업용 조정기에 대한 가스용품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가 시행되게 됨으로써 제품에 대한 안전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업용 조정기에 대한 검사품 지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향후 제조업소별로 가스용품 지정에 따른 각사별 의견을 수렴, 법령 개정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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