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 전문치료 의료기관 네트웍 구축 추진
독성가스 전문치료 의료기관 네트웍 구축 추진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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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2008년 1차 ‘특수가스안전위원회’개최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특수가스위원회를 열고 독성가스 전문치료 의료기관 네트웍을 구축키로 했다.
독성가스 사고 발생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3기 특수가스 안전위원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제1차 특수가스안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과제 및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제3기 특수가스 안전위원회는 ▲지경부 손연미 사무관 ▲충주대 백종배 교수 ▲특수가스협회 나원주 전무 ▲대성산업가스 김경호 과장 ▲삼성전자 공지한 위원 ▲한국과학기술원 양인철 위원 등 외부 전문위원 11명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처장 등 팀장 및 실무자 등 총 21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세계조화시스템 도입(GHS)에 따른 독성가스 판별기준 등 입법예고(안), 응급치료 병원네트워크 구축방안, 독성가스 물성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독성가스 누출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응급치료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특수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와 직접 연계를 맺고 있는 극소수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병원은 현재 독성가스에 노출된 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대응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고로 독성가스에 노출된 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진다 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신속한 응급치료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인명마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현 국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독성가스 누출 사고발생시 비상대응을 위한 상호협조(Mutual Ai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네트워크 구축 추진을 진행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는 독성가스의 누출로 인한 인명 피해시 조기 대응 및 치료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에서는 독성가스 허용농도 기준이 최소허용노출농도(TLV-TWA)에서 반수치사농도(LC50)로 개정이 입법 예고됨에 따른 후속 조치사안 검토가 이뤄졌다. 또 독성가스 물성정보 데이트 베이스 구축을 위한 표기항목에 대한 의논도 진행됐다.

한편 특수가스 안전위원회는 지난 2005년 제1기 안전위원회를 구성한 후  안전관리 대상 특수가스 범위 확대, 운반차량 및 수입업 등록제 등 도입, 국가위기관리매뉴얼 제작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또 지난 2006년 조직개편으로 잠시 중단됐으나 지난해 제2기 안전위원회 재발족을 통해 특수가스 취급업소 안전관리 실태조사, 특수가스 안전관리 세미나, 북미지역 유해가스 안전관리 실태조사, 독성가스 판별기준 개정(안) 제출 등을 실시하는 등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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