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통계 효율적 작성체계 구축
국가 에너지통계 효율적 작성체계 구축
  • 최일관 기자
  • 승인 2008.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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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에경연 등 7개 기관에너지통계작성기관 지정
지식경제부는 최근 에너지기본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호)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에너지 통계작성기관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각 분야별 에너지 통계 작성후 제출하도록 됐다.
국가 에너지 통계작성기관은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각 분야별로 7개 기관이 지정됐다. 통계작성기관은 통계 작성 외에 통계의 조사, 관리 등의 에너지통계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

전력거래소가 전력분야의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거래소 설립 이후 전력분야 정부승인통계 4건을 작성·관리하고 국가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개발·구축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달성함과 동시에 전력정보의 흐름 중심에 있어 타기관보다 효율적인 통계 작성이 가능한 점에서 좋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관련통계의 작성·분석 등에 관한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에너지통계협의회’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설치하고 제반 업무 활동을 협의·협력할 방침이다.
‘에너지통계협의회’는 국가 에너지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사항부터 작성된 에너지통계의 승인 및 공표에 관한 사항까지 국가 에너지통계의 전반적인 사항의 협의를 통해 국가 에너지 관련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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