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능형 밸브 수집검사 특례기준 제정
차단기능형 밸브 수집검사 특례기준 제정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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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사용 전·후 밸브 검사 후 조치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전 밸브 및 사용 중 밸브에 대해 4회에 걸쳐 수집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와 관련해 2008년 4월부터 사용 전 밸브 및 사용 중 밸브에 대해 4회에 걸쳐 수집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그 회수를 더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집검사 수량은 제조업체 별로 사용 전 밸브의 경우 3개 이상으로 사용 중 밸브의 경우에는 1개 로트당 최소 100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 검사의 경우에는 1개 로트당 200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며 밸브의 수집은 4곳 이상의 용기 충전소에서 실시한다.

밸브에 대한 수집검사 방법은 사용 전 밸브에 대한 수집검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2-22-2조부터 제12-22-5조까지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합격된다. 다만, 완제품 상태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제외한다.

사용 중 밸브에 대한 수집검사는 용기에 장착된 상태에서 밸브핸들을 개방해 밸브의 차단부가 정상작동하는지 여부와 차단부 및 스템부에서 가스누출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스누출이 없어야 한다. 다만, 부적합 원인이 쇼트볼 등의 이물질 삽입과 같이 밸브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합격처리를 한다.

사용 전 밸브 및 사용 중 밸브에 대한 수집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의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 및 공표 명령,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지도, 해당로트 중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회수·교환 조치명령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고시는 200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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