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LPG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택시 LPG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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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82.5원/ℓ에서 36.42원/ℓ으로 변경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달부터 택시 LPG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부터 택시 LPG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기존 182.5원/ℓ에서 석유판매부과금(62.283원/㎏)에 해당하는 36.42원/ℓ으로 변경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택시운송사업자의 LPG(부탄)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석유판매부과금 등 LPG 유류세에 해당하는 182.5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0년 4월30일까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LPG(부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252원/㎏)와 교육세(37.8원/㎏)가 전액 면세됨에 따른 것이다.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보전되는 유가 보조금은 변함이 없으며 유류보조금 카드로 계산하면 면세액과 석유판매부과금이 일괄 계산된다.

현행 LPG연료의 유류세는 총 352.08원/㎏으로 이는 개별소비세(252원/㎏)과 교육세(37.8원/㎏), 석유판매부과금(62.28원/㎏)의 합산금액이다. LPG(부탄) 유가보조금은 올 3월 현재 유류세인 352.08원/㎏에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인 40원/㎏을 제한 312.08원/㎏이 되며, 이를 리터 단위로 환산하면 182.5원/ℓ이 된다.

한편 석유판매부과금은 62.28원/㎏으로써 리터 단위로 환산하면 36.42원/ℓ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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