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도입 확대 신중해야 한다
LNG 직도입 확대 신중해야 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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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자의 주체를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명시하고 직도입자의 저장시설 기준도 자가소비량의 30일분으로 완화했다.
노동계는 시행령이 이대로 개정될 경우 일반 대규모 도시가스사업자는 물론 군소 규모 사업자까지 제약 없이 천연가스 직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직도입 확대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스산업에 대한 구조개편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는 결국 안정적 수급관리와 도시가스요금 인상, 구매력 약화 등 기존의 직도입 문제점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이런 우려에 일면 수긍이 간다. 알다시피 정부는 지난 2003년 한국가스공사를 분할매각하려던 민영화 계획을 중단했다. 민영화후 요금불안, 수급불안 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는 대신 경쟁도입의 일환으로 포스코, K-Power, GS계열사 등 일부 민간 기업에 대해 직도입을 허용했다.
국내 LNG시장 공급자간 경쟁도입을 통해 보다 양호한 조건과 가격으로 가스 도입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상황이 구매자 위주에서 판매자위주 시장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국제LNG시장에서 다수의 국내 도입주체 간 과당경쟁이 발생할 경우 불리한 계약조건을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러한 시장 여건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직도입 결과 가스공사가 2조4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2006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또 물량부족에 따른 추가도입 비용 1조원 가운데 61%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으로 전가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따라서 정부는 통합적인 LNG 수급관리, 직도입 설비 증설 등으로 인한 비용 확대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해결점을 찾아낸 후 직도입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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