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하이브리드카 연료 LPG허용
경차·하이브리드카 연료 LPG허용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4.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식경제부 액법개정안 시행
앞으로 경차에도 LPG 사용이 가능하게 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경차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7일 경차와 하이브리드카 연료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차의 경우 안전관리상 처음부터 LPG용으로 제작한 차량에 한해 LPG 사용이 허가된다. 휘발유 경차를 LPG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하이브리드카는 기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LPG용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6년 이후에는 주로 휘발유를 사용하게 된다.

현재 경차를 생산중인 기아차와 GM대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LPG 경차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중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내년 여름쯤 국내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카인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를 출시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에너지절약, 교통혼잡 및 주차면적 감소 등 사회적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경차는 연료소비가 소형차 대비 31%, 중형차 대비 42% 가량 절감되고 CO₂도 중형차 대비 35% 가량 적게 배출한다.

이에 따라 경차에 LPG를 허용함으로써 경차 비중은 2006년 6%에서 2015년 16%로 높아져 휘발유 절감 효과가 약 191만배럴, 11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LPG 경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전체 경차 판매량이 늘고 중대형차가 줄면 2015년까지 연평균 191만 배럴의 휘발유(약 1100억 원 상당)가 절감되고, LPG 하이브리드까지 허용되면 연평균 506만 배럴의 휘발유(약 3094억 원)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지경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10일 민생 안정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경차와 하이브리드카에 LPG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로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