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경차 유류세 환급·택시LPG 면세
내달 경차 유류세 환급·택시LPG 면세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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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세가 환급되고, 택시 LPG에 대한 면세 혜택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령을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경차 소유주가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게 된다. 환급금액은 휘발유·경유 ℓ당 300원, 한번 주유할때 35리터의 휘발유를 넣는다고 가정하면 1회 주유시 1만500원(35리터x300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또 LPG는 ℓ당 147원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 대상 경차의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승용·승합 자동차로 마티즈(796cc)·모닝(999cc)·다마스(789cc) 등이 해당된다. 이 제도는 2009년 말까지 1년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환급 대상 경차는 개인 소유 차량이거나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1대·승합차 1대로 제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용 경차 1대와 승합 경차 1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2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차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에 사용하는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내달 1일부터 2010년 4월30일까지 2년간 면세된다. 이에 따라 택시는 기존 유류세에 대한 유가보조금(ℓ당 146.08원)이 없어지는 대신 ℓ당 169.48원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면제 받게 된다. 하지만 유가보조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리터당 23원 정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급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차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키로 했다. 경차 소유자는 지정 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주유소·충전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전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카드사는 경차 소유자에게 기름 값을 청구할 때 세금을 감면한 금액을 청구하게 되고, 카드사는 이를 국세청에서 보전 받는 간접 환급 구조다.  경차용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경차 연료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경차 소유자는 돌려받은 세금은 물론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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