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사고예방 삼진아웃제 도입
LP가스 사고예방 삼진아웃제 도입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4.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안전공사, 특별대책 추진계획 발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LP가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삼진아웃제 도입, 사고 취약 가스시설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 사고가 매년 90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 점유율도 약 80%를 점유하고 있어 이 같은 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키 위해 LP가스 사고예방 특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사가 수립한 대책에 따르면  삼진아웃제 도입 등 법 개정을 통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확인서 교부 및 안전공급계약서 사본 제출을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특히 LPG 유통단계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우수판매업체 인증제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오는 6월 LPG판매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래시장 가스사용시설 등 사고 취약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인프라도 구축된다.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중소기업청 주관)」과 연계해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공사 예산 약 4000만원으로 2개 시장에 대해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장별/업소별 부적합 현황, 법정검사 수검 여부 등에 대해 등급별(A~E)로 분류해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장 명의의 법정검사 수검안내 서한문 발송 및 검사 기피 사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법정검사를 유도키로 했다. 고령자 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 경기 시흥시, 충북 음성군 고령자 각 500세대에 대해 타이머 콕을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가스전용운반자동차 관리 강화를 위한 사후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공사는 가스전용운반자동차 관련 정보 전산관리 및 지자체와 공유해 원정판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행정처분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가스전용 운반자동차를 판매사업 대표자 명의로 확보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지입제를 이용한 원정판매 등 유통질서 혼란 행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