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제완화 ‘부분 합의’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제완화 ‘부분 합의’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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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노조, 배관점검원 업무 일부축소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 확대 등과 관련한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제완화 로드맵이 노·사·정간의 긴급 협의를 통해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안전관리위원회와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지경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배관안전점검원 업무범위 확대 등)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확대 일부제외, 병렬배관의 범위 재수정, 반강제적 인력구조개편 불가 등 3가지 기본방향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해 부분수용, 부분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에 따르면 입법 예고된 도법 시행령을 통해 확대될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 중 전산관리업무, 상황관리업무, 사용자시설 공급전 안전점검업무 등 3가지 업무가 제외키로 했다. 

이날 노조는 배관점검원의 업무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나 전산관리업무 등 3가지 업무와는 연계성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만큼 이를 제외토록 요청했고 이를 사측이 수용했다.
또 4m 거리 내 병렬배관을 단일배관으로 인정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노측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노동착취라는 문제와 함께 배관의 안전성 저해를 이유로 한 개 차선에 국한된 3m이내 배관만 병렬배관으로 인정토록 요청해 상호 합의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정기검사 지원’이라는 문구를 ‘검사업무’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번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력 구조개편 문제에 대해 사측의 인위적 조직축소가 없도록 사측에 요구했다. 도시가스협회와 안전관리위원회측은 이 같은 노조의 인위적 조직축소 반대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 별도의 노동쟁위와 같은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의 노·사측은 이 같은 부분 합의점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건의서를 제출키로 하고 입법예고된 도법 시행령 중 부분합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선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적극 요청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노·사간에 합의가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되도록 수용한다는 기본 방침아래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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