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스산업 구조개편 신호탄 인가
<초점>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스산업 구조개편 신호탄 인가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4.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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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노동계가 사실상 가스산업 구조개편으로 이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천연가스수출입업 주체를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명시하고 도시가스업자와 자기소비용 수입업자의 등록요건 기준도 저장시설의 경우 현행 최소 10만kl보다 완화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까지 천연가스를 수입해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인 가스 직도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 2003년 한국가스공사를 분할매각하려던 민영화 계획이 중단되자 민영화를 대신한 경쟁도입의 일환으로 일부 민간기업에 대해 직도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천연가스를 직도입할 수 있는 곳은 한국가스공사와 정부가 승인한 민간 기업체로 한정돼 있다. 정부가 자기소비용 물량으로 직도입을 허용한 민간기업은 포스코·K파워·GS칼텍스·GS파워·GS EPS·발전사 등이다. 소매업자인 도시가스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도시가스사업자’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저장시설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수요자들도 자기소비용 직도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결국 소매업자인 일반 도시가스 업체들까지 직도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정부가 승인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들에게만 한정됐던 천연가스 직도입이 일반 도시가스사업체들까지 확대 될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들이 직도입 사업자들처럼 한국가스공사의 배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노조는 이는 결국 가스산업 구조개편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또 현행법상 30일 기준 10만kl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만 직도입을 허용하던 것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저장시설을 10만kl로 정한 것은 무분별한 직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 달 간 10만kl의 저장시설을 갖춘 기업은 연간 55만톤 이상을 도입하는 대규모 기업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30일 기준 9000kl의 저장시설을 갖춘 소규모 업체들도 연간 5만톤의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천연가스수출입업체의 저장시설 기준을 30일 기준으로 바꾼 것은 구조개편의 신호탄이라는 노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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