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LNG직도입 제도 중단 촉구
노동계, LNG직도입 제도 중단 촉구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4.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금 인상·구매력 약화 … 국민부담 가중
16일, 기자회견 … 실패시 정부 책임 경고
▲ 노동계가 직도입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직도입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계가 직도입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직도입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공서비스노조 환경에너지분과와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지난 16일 과청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고 직도입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 주체를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명시했다. 

노조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도시가스사업자’라는 표현은 도매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아니라 소매업자인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까지도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도시가스사업자라는 표현을 ‘가스도매사업자’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가스업자와 자기소비용 수입업자의 등록요건 기준으로 각각 한해 내수판매계획량과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을 각각 저장할 수 있는 시설구비를 의무화했다.
이 경우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기준인 현행 최소 10만kl보다 완화돼 소규모 수요자들도 자기소비용 직도입을 할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노조는 “결국 직도입이 확대돼 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와 도시가스요금 인상, 구매력 약화 등 기존의 직도입 문제점이 심화될 것”이라며 “또 직도입 확대로 양질의 발전용 수요가 이탈할 경우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통합구매로 가능했던 저렴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공급도 불가능해 진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요금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지난해 말 GS의 직도입 실패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 직도입사업자가 2014년까지 555만톤이라는 대규모 물량에 대해 직도입이 실패할 경우 파생될 막대한 국가적 수급위기와 손실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