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대부업법 위반‘재조사’
LPG충전소 대부업법 위반‘재조사’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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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수원 충전소 대상 추가 수사
경찰이 인천과 수원지역 LPG충전소의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 위반여부 재조사에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인천에 있는 충전소 5곳과 수원 소재 충전소 3곳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에도 인천남부경찰서와 남동경찰서는 관내 LPG충전소의 무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 이 중 2개소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한바 있다.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일부 LPG충전소가 무등록 대부행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말 수사에 착수,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인접지역인 수원 지역 충전소에 대한 조사는 택시기사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LPG충전소의 경우 고정적인 LPG판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택시 담보를 조건으로 100~300만원의 소액 자금을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대부해주고 있다.
따라서 충전업계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여금 지급은 대부업 목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경찰의 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충전소에 벌금이 부과되자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지역의 경우 대부 전력이 있는 46개 충전소가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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