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용품 제조능력 따라 선택검사 가능
고압용품 제조능력 따라 선택검사 가능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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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LNG수입자 안전관리부담금 부과
앞으로 고압가스용 제품은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선택적 검사를 받는 체계로 전환된다. 또 LPG 또는 LNG를 수입해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자에게도 안전관리부담금이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적 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해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21조 개정과 관련 고압가스 수입신고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안 제49조제1항), 법 제33조의2 신설과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정(안 제56조의3)했다.
또 법 제22조의2의 신설규정과 관련 현행 별표의 시설, 기술, 검사 등의 기준을 성능기준으로 조정해 규정(안 별표4, 5, 7, 8, 9, 9의2, 10, 10의2, 11, 12, 19, 30)했다.

고압가스용 제품에 대해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액법에 도입된 가스용품검사 체계와 같이 ▲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종합공정검사 중 선택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도 개정(안 별표 10, 10의2, 12)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 22조2의 신설과 관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상세기준은 1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토록 규정(안 제16조의2)했다.

또 법 제33조의2 신설과 관련 행정기관의 공공 안전을 위한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발생한 경우 추후 관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안 제17조2제3항)했다.
법 제33조의2 신설과 관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보장토록 관련조항(안 제23조의2)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자가 LPG 또는 LNG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업자가 가스를 수입해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토록 관련사항(안 제23조의3)을 규정하고, 그 부담금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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