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시설·기술기준 KGS-Code화 추진
LNG 시설·기술기준 KGS-Code화 추진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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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 연구 자문회의 개최
LNG 인수기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KGS-Code화 추진절차를 거쳐 가스관련 법령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8일 LNG 인수기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정을 위해 정부, 업계, 학계 등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국내에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 인천, 통영 등 3개의 LNG 인수기지를, POSCO가 광양 LNG 인수기지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등 LNG 인수기지 저장능력은 2006년 기준 약 500만㎥으로 세계 2위의 규모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LNG 인수기지 건설·운영을 위한 가스분야 기술기준은 현재 도시가스사업법령에 규정된 도매가스사업자 제조소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과 세부고시로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대부분의 LNG 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지침이나 세부적인 기술기준도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그동안 인수기지 부지선정 단계서부터 계획, 설계, 건설, 운전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국내 실정에 적합한 설비 기준을 개발·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와 가스공사는 LNG 인수기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정을 위한 국내 업계, 연구소 등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기준(안)의 기술적인 사항을 보완·검토해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LNG 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반조사 등에 대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현실들을 고려한 깊이 있는 자문이 이루어졌다.
가스안전공사는 자문회의에서 검토된 사항을 보완해 향후 LNG 인수기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 연구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연구결과 제시된 기준(안)은 KGS-Code화 추진절차를 거쳐 가스관련 법령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 같은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우리나라도 LNG 선진국과 같이 국내에 적합한 LNG 인수기지에 관한 규격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연구결과 제시된 기준안이 가스관련 법령으로 제정되면 LNG 인수기지 계획 단계의 위험성평가 및 환경안전기준, 설계, 건설, 검사, 운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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