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리소 통폐합 ‘무혐의’ 판결
지역관리소 통폐합 ‘무혐의’ 판결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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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도시가스의 지역관리소 수수료 동결 및 지역관리소 통·폐합’에 관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지역관리소 수수료 동결 및 서울도시가스의 지역관리소 통폐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공정위 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47조 규정에 따라 무혐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도시가스 및 지역관리업협동조합에 발송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시도지사가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닐 뿐더러 실제로 시가 계속 요금을 동결해왔다. 따라서 특히 지역관리소가 수수료를 인상해달라는 등 서울도시가스와 지역관리소간 수수료 문제에 대해 협의한 바도 없고 특별히 인상요인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관리소 통폐합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지역관리소 통폐합은 도시가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 차원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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