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저장시설 공동사용 허용
천연가스 저장시설 공동사용 허용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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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자 판매·물량교환 등 처분 금지
지경부, 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하기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하고 다수의 사용자간에 저장시설 공동사용도 허용된다. 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원칙적으로 판매와 물량교환이 금지되고, 가스공급시설이 없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도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이 신설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1일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에 관한사항,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처분에 관한 사항, 조정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안)과 가스공급시설의 용어 정의,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에서 시설기준은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년도의 천연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경우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다수의 사용자가 저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허용하되 각 사용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이 해당 저장시설의 총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2년으로 규정돼 있는 저장시설 보유기한을 공사기간을 감안해 5년으로 규정하고 사업개시기간은 6개월로 했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천연가스의 처분에 대해서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의 입법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직수입자의 처분(판매, 물량교환 등)을 금지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처분토록 허용했다.
예외 규정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 운영에 장애가 발생해 작가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조정명령에 관한 사항에서는 배관시설의 계통운영 안전성 및 효율성과 천연가스 총량수급규제를 위해 가스공급시설이 없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도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신설하고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과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입물량을 조정명령 대상에 포함했다.
시행규칙개정(안)에서는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은 최초 수입통관예정일 30일 이전에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사업계획서에는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천연가스수급계획 등을 포함토록 했다.
이외에 천연가스 수출입· 운송계약시 제출서류 규정, 천연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공사계획 승인 신청시 지식경제부장관의 도시가스사업자 의견 청취의무 및 공사계획 승인기준 신설,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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