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탱크 등 특정사용시설 변경공사 범위 규정
저장탱크 등 특정사용시설 변경공사 범위 규정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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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안전점검주기 현실화·안전공급계약 서류 간소화
앞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상세기준은 1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안전점검 주기도 현실화된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사용시설 변경공사의 범위도 규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6일 각각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액법상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상세기준은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기준 제·개정 이유, 기준위원회 심의 결과(회의록), 상세기준의 제·개정 경위 등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지식경제부장관은 상세기준의 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토록 했다.
이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안 제13조제1항 및 별표 17)했다.

또 자동차 충전사업자가 가스공급시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한 내용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점검을 수행토록 규정을 개정(안 제13조제1항제2호)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는 특정사용시설 변경공사 범위도 별로도 정해 현행 미비점을 보완(안 제51조 제1항)했다. 별도로 정한 특정사용시설 변경공사 범위는 ▲저장설비(저장능력 500킬로그램이상 용기집합설비,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증가 공사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교체 설치 하는 공사▲저장설비(용기,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의 종류를 변경하는 공사 ▲ 가스설비(기화장치, 펌프 및 압축기)의 수량을 증가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등이다.

또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다수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제외 조항도 삭제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안 제56조제1항제2호나목)를 기했다.
도법 시행령(안)에는 상세기준 승인절차(안 제8조의2) 외에도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를 배관관리 지원업무까지 확대하고 배관의 외면 거리가 4m 미만인 병렬배관에 대해서는 인력배치를 현실적으로 완화토록 하는 개정사항(안 제6조 및 별표1)이 포함됐다. 또 450mm 미만의 굴착공사 등 가스 배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굴착공사는 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에서 제외(안 제7조)다.

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타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EOCS(굴착공사 원콜시스템)의 전국으로 확대 시행에 따라 해당 사항 관련 규정들을 정하고 배관매설상황 확인절차, 방법 등 세부기준(안 제52조의2~7, 제55조 및 제56조)을 마련했다.
또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완공 도면을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면을 중복해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안 제20조제4항)을 개정했다. 도시가스제조시설의 정기검사 수검 일정도 검사기관과 수검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안 제25조제4항)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에 설치되는 도시가스시설 중 일부 설비 검사는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안 별표7 제4호나목)을 개선했다.
각 개정령에 대해 지경부는 오는 4월15일과 16일까지 관련기관 및 단체, 개인의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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