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기 KS 시험조건 대폭 수정
가스기기 KS 시험조건 대폭 수정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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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16종 개정(안) 입법예고
가스기기에 대한 KS 시험조건이 대폭 수정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24일 KS B 8101 (가스연소기기의 시험방법) 등 16종 규격의 시험조건을 개정키 위한 한국산업규격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시험조건이 수정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KS B8101(가스연소기기의 시험방법)과 KS B8125(용기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는 온도제어장치에 따른 시험방법이, KS B8102(가스 연소기기의 구조통칙)은 전원전선에 대한 인용규격 누락사항이 수정됐다. KS B8109(가스온수보일러)와 KS B8127(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는 난방출력 35kW 이상인 가스보일러의 시험방법이 규정됐으며 KS B8114(가스레인지)와 KS B8115(가스오븐레인지)는 전기가열장치 부착기기에 대한 시험조건이 반영됐다.

KS B 8116(가스 순간온수기)는 배기온도의 실제조건이 반영됐으며 KS B 8117(가스난로)는 난로의 설치조건에 따른 시험방법이 수정됐다. KS B 8128(상업용 가스 국솥)은 제품표시 단위가 추가되고 구체화됐으며 KS B8135(상업용 가스밥솥)은 케이싱손잡이에 대한 시험기준이 추가됐다. KS B8104, KS B8122, KS B8124, KS B8131, KS B8136은 밸브 닫힘시간 측정방법이 수정됐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오는 4월2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7270~3, 팩스:02-503-735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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