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형 LPG 밸브 자발적 리콜 유도
차단형 LPG 밸브 자발적 리콜 유도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3.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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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4월말까지 보완조치

제기능을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에 대해 A/S, 자발적 리콜 등 보완 조치가 4월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차단형 LPG용기밸브’ 관계자를 불러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한편 밸브제조사도 방문해 문제 밸브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안전과는 밸브제조사에 대해 차단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밸브에 대한 회수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할 것과 개선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너지안전과는 현실적으로 문제 제품에 대한 강제 리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업계 스스로 리콜에 나서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안전과는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매주 차단형 용기밸브의 기능을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리콜 기간은 기본적으로 약 2개월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안전과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 차단기능 불량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차단형 LPG용기밸브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에너지안전과는 4월 이후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제품이 나올 경우 KS취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한편 5월부터는 차단기능 불량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에 대해 KS인증 취소와 함께 강제리콜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차단형 LPG용기밸브의 부가기능 작동에 대한 지도 홍보를 강화하고,
용기재검기관, 충전소, 판매소 등도 순차 방문해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부터 일부 보급되기 시작한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는 KS제품으로 국내 4개사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생산 제품에서 최근 일부 미세하게 가스가 새거나 상당수가 다량으로 누출되는 등 차단능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문제가 심한 차단형밸브는 용기에 부착한 초기에는 어느 정도 차단능력이 있으나 소비자에게 공급돼 조정기가 결합된 채 1달 이상 사용 후 다시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한 뒤 용기밸브를 열면 스프링 복원력 저하, 충전시 와류로 인한 용기내부의 이물질 유입, 고무오링의 위치 부적합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다량의 가스가 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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