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중유·LNG 개별소비세 면제 건의
산업용 중유·LNG 개별소비세 면제 건의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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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OECD대비 최고67% 높아 국제경쟁력 약화 우려

산업계가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 상승으로 기업들이 가진 부담을 덜기위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중유와 LNG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 9개 업종단체는 중유와 LNG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줄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과소비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제”라며 “철강·석유화학·섬유·제지 등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 연료인 중유 및 LNG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채산성 악화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중유가격이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32~67%나 높아 고유가 시대에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2001년 이후 산업용 중유와 LNG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개별소비세의 경우 산업용 중유의 경우 2001년 리터당 3원에서 2007년 17원(교육세 별도)으로 높아졌다. LNG는 2001년 kg당 40원에서 2007년 60원으로 상승했다. 또 중유가격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 60, 대만 76, 프랑스와 독일은 62 수준이다.

따라서 전경련은 “산업용 중유와 LNG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OECD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체계가 부가가치세, 탄소세(또는 환경세) 중심으로 단순화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관세 등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3547억원(중유 1091억, LNG 2456억)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해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용 중유 및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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