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회사자금 부당운용 비리 드러나
석탄공사, 회사자금 부당운용 비리 드러나
  • 변국영 기자
  • 승인 2008.03.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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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차입금 418억 부당 사용

대한석탄공사가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비리는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한국전력 등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조사를 결과 적발된 것이다.
대한석탄공사는 석탄산업 침체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자금상환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차입금의 일부를 단기 유동자금으로 운용했다.
석탄공사는 2006년 말 이사회에서 시설투자에 사용토록 승인한 차입금 418억원을 사용용도 변경보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5월 말까지 모 건설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데 전액 사용했다. 이 건설회사는 이미 같은 해 4월 1차 부도가 난 상태였다.
석탄공사는 매입한 어음이 거래중지 돼 투자금 전액이 손실될 우려가 있자 지난해 6월경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위해 1100억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허위 문서를 만들어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이를 지난해 6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31회에 걸쳐 해당 건설사에 저리로 총 1800억원을 지원해 부도를 막게 해주는 등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운용한 한 것이다.
특히 이런 비정상적인 투자는 유동자금 운용 담당 본부장과 처장 등이 주도했으나 사장 역시 이러한 사실을 추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용히 무마하도록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해당 건설사에 담보 없이 자금을 빌려줘 3월말 현재 대여금 잔액 1100억원이 전액 회수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석탄공사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10일부터 10일간 한국전력공사 등 31개 공공기관에 대해 예비조사를 마친 후 지난 24일 본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감사원은 부정부패한 임직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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