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산업 활성화하려면 의무화 실시해야”
“태양열산업 활성화하려면 의무화 실시해야”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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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발전, 플랜트사업과 연계 해외진출 가능

“태양열산업 활성화를 위해 ‘태양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백남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열연구센터장은 지난 25일 강원 낙산비치호텔에서 개최된 ‘태양열산업화 방안 워크숍’에서 “유럽의 태양열산업 활성화 비결은 의무화 정책과 인증제도”라며 “지금이라도 의무화 시행을 검토해야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품질 보증장치를 마련해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태양열 건물일체화 기술개발, 실증 프로젝트,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에너지신문사 공동 주최, 지식경제부, (사)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사)한국재생에너지연구조합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태양열 분야 산학연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온 및 저온 태양열 분야 산업화 방안과 지식경제부, 강원도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용혁 에기연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태양열 발전의 경우 분산형 및 중대규모 사업이 가능한데다 기존 화력발전과 하이브리드 사용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라며 “기존 화력발전 플랜트 수출과 연계가 가능해 플랜트 건설사와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몽고, 중동, 북아프리카 등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기업,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 등 민간 대기업의 참여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국외 컨소시엄사업 참가 등을 사업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성기 지경부 신재생에너지팀 서기관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표를 통해 “강원도 여성기업전용단지 태양열 설치와 같이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며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열차액지원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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