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약관 대폭 개선된다
도시가스 공급약관 대폭 개선된다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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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조항 중 공급규정 14개, 공급계약서 9개
공정위, 불합리 조항 지적 … 도협, 개선안 이달 중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한 약관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도시가스사의 공급약관(공급규정 및 공급계약서)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공급약관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 최종적인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밝히고 이를 이달 중으로 공정위에 제출키로 했다.
공정위도 최종 개선(안)이 접수되면 4월 중으로 자체 심사만을 통해 결정하거나 별도의 약관심사자문회의를 거쳐 조정 범위를 정한 후 이를 협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개선될 시기는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되는 5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약관에 대한 변경승인권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개선(안) 마련 후 적용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개선될 공급약관의 주요 사항은 ▲권리·의무 승계조항 ▲연체료 조항 ▲의사표시 도달조항 ▲공급중지 조항 ▲가스사용계약 해지조항 ▲공급재개 요청시 시설분담금 조항 ▲이자 가산 조항 ▲요금승계 조항 등 총 23개이다. 이중 공급규정과 관련된 조항은 14개, 공급계약서와 관련된 항목은 9개로 이들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로 지적됐다.
특히 ‘신용정보 제공동의’ 조항을 공급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공정위는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고객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 서면에 의한 징구가 아닌 약관으로 규정해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활동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 또한 명백히 약관법(제11조 제1호)에 위배 된다”고 지적하고 이를 삭제토록 했다.

또 ‘타 연료 전환금지’의 공급약관의 경우 공정위로부터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받아 이를 공급규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이번 개선(안)은 수차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공정위와 개정범위를 조율을 한 만큼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는 한 23개의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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