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통보 기준 명확화
LNG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통보 기준 명확화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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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시행규칙 공포
앞으로 LNG 저장탱크의 가스누출사고 통보대상 및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된다. 또 내년 1월 이후 부터는 지진감지장치의 성능확인은 내년 1월 이후 정기검사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누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강구키 위해 LNG 저장탱크의 가스누출사고 통보범위는 원칙적으로 저장탱크의 외면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통보토록 했다. 또 멤브레인 저장탱크는 보냉 공간에서 측정한 가스농도가 1.25 vol%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는 등 LNG 저장탱크의 가스누출사고 통보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했다. 

1.25 vol%는 천연가스(CH4)의 폭발범위(5~15%)중 폭발하한계(5%)의 1/4로 정한 것으로 가스시설에 설치하는 가연성가스누출경보기의 검지범위와 동일하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용시설 기밀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시설 기밀시험 기기에 전기식다이어프램형 압력계 추가’토록 했다.
그동안 가스공급시설에는 전기식다이어프램형압력계를 사용하여 기밀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가스사용시설에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1㎥미만 용적 배관의 경우 전기식다이어프램형압력계를 사용하는 공급관은 기밀시험을 4분 만에 간편하게 할 수 있으나, 내관은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상대적으로 크고 불편한 자기압력기록계를 사용해 왔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또 도로복구 등으로 보호포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매설깊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포의 설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그동안 보호포의 매설깊이는 약 60cm인 반면, 서울시의 경우 아스팔트도로의 포장두께가 62.5cm이어서 중첩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라인마크 몸체 크기도 도로법에 규정된 크기와 동일하게(90㎜ →60㎜) 개선, 라인마크 설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기밀시험 장비에 전기식다이어프램형압력계를 포함ㆍ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밀시험에 따른 압력측정시간을 6분의 1로 단축했다.

업계에서는 현행 아날로그식 기밀시험장비(자기압력계)에 비해 압력측정 시간을 6분의 1로 단축할 수 있고, 측정 데이타를 전산화하는 등 기록의 보존성이 우수하고 편리한 전기다이어프램식 압력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의 정압기지내 지진감지장치의 교체계획에 따라 지난 2005년 8월이후 설치된 지진감지장치의 성능인정 소급기준을 삭제하고, 지진감지장치의 성능확인은 교체시기 감안, 내년 1월 이후 정기검사부터 확인토록 이행시기를 조정했다.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계획의 수립, 진단 및 평가방법 등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향후에도 가스안전과 관련해 기술 진보 및 안전의식 수준에 적합한 효율적인 기준을 계속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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