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시공확인제도 폐지 반대
보일러 시공확인제도 폐지 반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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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난방시공협회(회장 김채순)는 보일러 시공확인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상습적 민원만을 일삼고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특정자격 소지자가 중심이 된 특정단체가 허위날조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가 이들의 민원을 기업애로과제로 판단, 올 1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확인제도를 즉시 폐지하는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을 8월18일자로 입법예고한 것은 진정한 기업애로사항 해결이 아니라 일부 특정인의 민원처리에 급급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즉시 폐지에 따른 문제점으로 현행 확인제도 폐지에 따른 별다른 방안이 없음에도 무조건 즉시 폐지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초래, 가스누출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확인업무 수행을 위해 다수의 전문 상근직원을 채용하고 고가 기술장비 및 시설확보 등 상당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으나 조기 폐지시 이에 대한 각종 보상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97년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3년 유예후 폐지키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동일한 위원회에서 재심의, 당초 결정사항을 번복한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결정이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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