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미달차 2002년부터 판매 금지
‘연비’미달차 2002년부터 판매 금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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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는 배기량별 최저연비 기준이 마련돼 이에 미달하는 자동차는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다.

연비만 표시하도록 돼 있는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도 2001년부터는 승용차처럼 연비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과는 선진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강화 추세에 따라 2000년 10월까지 현행‘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년여의 유예기간을 준 뒤 200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미국의 기업평균연비제도(CAFE) 등 선진국들의 연비제도를 내년 3월까지 비교 분석한 뒤 배기량별 최저연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75년 로스앤젤레스 시가지 기준으로 만든 현행 연비시험기준이 실주행연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라 2001년 말까지 국내 도로사정에 맞는 연비시험기준이 개발된다.

최저연비기준제도는 연비가 낮은 자동차의 생산·판매를 직접 규제하는 선진국형 연비관리제도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또 개발차종의 형식승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연비시험(건설교통부)과 시판직전의 양산차종에 효율등급 표시를 위해 시행하는 연비시험(산자부)으로 이원화된 현행 연비시험을 올해안에 일원화하는 방안도 건교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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