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기지 입찰 의혹 배경과 전망-석유공사 서산 비축?n
비축기지 입찰 의혹 배경과 전망-석유공사 서산 비축?n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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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로는 흔히볼 수 없는 낙찰자 번복 사태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입찰과정에서 발생해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서산비축기지 A공구 건설공사에 참여해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된 삼성물산이 실적으로 제출한 시공실적이 이번 입찰 참여조건의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이번 입찰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석유공사간에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실시한 서산비축기지 A공구 건설공사는 당초 LG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석유공사는 업무상 착오로 73%의 낙찰가격을 써낸 삼성물산을 곧바로 LG대신 우선협상대상자로 바꿨다. 삼성물산이 써낸 예가의 72.98%는 석유공사 입찰적격심사에도 소수점 두 번째에서 반올림하도록 되어 있어 73%의 낙찰률을 써냈는데도 실무자는 그냥 73%이하의 가격을 써낸 업체는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다보니 삼성물산이 착오로 탈락하게 된 것.

그러나 석유공사는 곧바로 삼성측이 의의를 제기하자 석유공사 담당자와 삼성측 담당자만이 참석한 가운데 낙찰사를 삼성물산으로 수정, 발표해 더욱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실무자의 중대한 착오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수정해 오해를 사지 않도록 투명한 입찰이 이뤄져야 하는데 석유공사는 실무자와 삼성만이 있는 자리에서 낙찰사를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 대한 의혹은 단순히 낙찰자 변경이 아닌 삼성측이 제출한 실적공사가 의혹을 사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LG측의 주장이다. LG는 지난 7일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

삼성물산이 제출한 시공실적은 FPCC(Formosa Petrochemical Corp)가 발주하고 원청사는 포모사중공업으로 공사 실적이 대만 마일리아오지역에 건설중인 FPCC의 정유공장 건설공사의 원유저장탱크 등 15기 탱크 하도급분중 탱크번호 T-81131기에 대한 준공 실적으로 삼성은 이공사에 부분시공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LG측의 설명이다.

석유공사는 이번 입찰공고를 통해 실적부문에 대해‘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7월19일) 현재 준공검사가 완료된 1건의 공사 실적을 말하며 부분공사·보강공사 실적은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다.

LG측은 삼성물산이 제출한 시공 실적은 삼성이 방청처리공사, 탱
크 기자재 제작공사, 도장공사 등이 제외된 설치 및 충수시험 등을 FHI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실시한 부분공사에 해당해 이를 실적 공사로 보기에는 물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T-8113의 탱크에 대해 방ㄹ주처가 인수 관리, 사용에 대한 의문이다. 한국석유공사의 PQ 및 적격심사기준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에 한하여 일부 예외 규정을 두어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삼성이 FHI로부터 하도급하여 시공중인 상기공사는 장기계속공사가 아니므로 부분준공이 인정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 삼서이 실적으로 주장하는 T-8113탱크는 입찰공고일 현재는 물론 삼성이 실적으로 제출한 8월25일까지도 발주처의 인수 관리·사용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15기중 1기의 준공은 부분준공으로 준공실적으로 볼 수 없다는게 LG측의 설명이다.

●사태에 대한 전망

일반공사 입찰에서 볼 때 발주처와 입찰참여사간에 짜고 입찰가격을 알려주는 비리사례는 국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이다. 이번 의혹의 불씨가 두가지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하나는 낙찰자 번복이라는 발주처로써는 신중하지 못한데서 업계의 원성를 사게 된 것이다. 또 사전에 실적공사에 대한 의문을 업계가 제기했고 석유공사 자체로서도 업계가 삼성측의 실적에 대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자 추후에 사실과 다를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받아 놓은 석유공사가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이 석유공사관계자와 삼성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르 진행중인 상태로 조망간 어떠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석유공사가 이번에 빚어진 사태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설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그러나 발주처나 검찰이 부분공사를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사태수습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일어났나...

한국석유공사가 발주한 이번 서산비축기지 공사는 A,B공구, 여수지상탱크건설공사는 최근의 건설업의 불황으로 업계간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싸움 이었던 것이다. 막판까지 제시가격을 놓고 하한선인 73%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한 관계자의 말 처럼 공사 발주가 없는 현 상황으로서는 혈투아닌 전투까지 생각하는 것이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업무로 비화되어 있다. 이런 와중에 터진 석유공사 비축기지 공사 입찰 의혹은 한치의 양보나 업계의 생리상 그 휴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

먼저 낙찰자 번복 사태는 발주처인 석유공사가 대형공사로는 몇 년만에 발주하고 이러다 보니 실무자도 업무 처리에 미숙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당연히 낙찰률을 계산할 때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국가 계약법이나 석유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데도 착오를 냈다는데에는 변명의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전에 삼성측과의 밀월관계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상식적으로도 73% 이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발주가 얼마나 허술 한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더군다나 모든 업계 관계자들이 실적으로 볼 수 없다는 공사 실적을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석유공사와 삼성간에 뒷거래가 있었다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까지라도 가겠다는 각오다.

●사태 수습은...

현재로서는 발주처인 석유공사의 판단이 전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만아니라 공기업들의 향후 발주 공사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국내 건설공사는 실적공사와 유사실적이라는 매호만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미 다른나라들은 유사실적으로 입찰자격을 주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국내 공사에 대해서 많은 공사를 하기 원하고 또 이러다 보니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석유공사는 일단 지난10일경 자체적으로 삼성이 실적으로 제출한 공사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한 거승로 알려졌으며 석유공사측은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사태 수습을 위해 해외건설협회에 이번 삼성의 해외실적을 확인하고 있는 중으로 이에 대한 실사 결과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결격사유발생시 부적격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차순위 낙찰자에게 이번 공사를 낙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물의로 과연 순탄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을 것 같지는 않아 당분간 업계의 파장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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