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연료간 공등과세 유도 필요...
에너지수첩.......연료간 공등과세 유도 필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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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소세 부과를 놓고 연료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 추위를 보면 신규로 부과될 정유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LNG사업자는 연료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들어 현재 재경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어찌보면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중유에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관련 업계가 불만을 터틀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의 급성장과 맞물려 에너지과소비등으로 당장 불어닥쳐오는 것이 지구온난화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과연 석유의존도를 현행 처럼 유지해야 한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내 석유의존도는 약 62%다.

우선 연료간의 수급을 조절하고 산업자체를 저소비형 에너지구조로 전환하고 환경부담이 적은 연료를 더욱 보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한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과제다.

현재 뜨거운 설전을 보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정유업계가 재정경제부의 석유류 세제 개편안에서 특소세부과에 대한 찬반논쟁은 15일로 그 양상을 면밀히 드러냈다. 재경부에 따르면 정유업계는 절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에 가스공사는 기본적으로 공등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연료간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도 이번 특소세 개정은 국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보다도 세수 징수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중유 특소세 부과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6일 중유와 항공유에 각각 ℓ당40원의 특소세 부과를 신설하고 경유에 현재 부과하고 있는 ℓ당 160원의 교통세를 ℓ당 200원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과거 LNG와 LPG에 각각 ㎏당 40원의 특소세가 부과되어 왔지만 중유는 그대로 쓰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세 신설이 대둑될 정도인 만큼 오염배출이 많은 연료는 그 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언제까지 울타리안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정부는 LNG와 중유 가격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인 가격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먼저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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