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수수료분담 조정 또 ‘무산’
굴착공사 수수료분담 조정 또 ‘무산’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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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VS 도시가스사 시각차 여전
굴착공사 원콜시스템(EOCS) 운영수수료 분담 비율 조정이 분담주체인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간의 시각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재용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 주관으로 지난 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운영수수료 제정을 위한 기술임원간담회가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1월과 2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도 수수료의 부담기준에 대한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담당 임원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최종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간담회에서는 공급배관을 이용한 적용방식, 원콜 유효건수에 대한 적용방식 등이 제시됐었으나 최종합의에는 실패했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배관의 유효정보건수를 기준으로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도시가스사가 회사별 배관의 연장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수용할 경우 수수료 비용부담 비율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도시가스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배관연장과 매출액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열린 3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간의 굴착공사 운영 수수료 분담 비율을 놓고 상호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서 가스공사는  “제도 도입 취지와 정보의 실질적인 이용측면을 고려해 배관길이를 수용하는 것도 공사로서는 사실상 큰 부담”이라며 도시가스사에서 제시한 수수료 적용비율 확대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측은 단순배관 길이로 수수료 적용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객인 도시가스사의 입장을 고려해 가스공사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가스공사가 배관에 대한 안전성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수수료율 분담 비율  확대를 요구했다. 결국 이날 간담회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원콜시스템 수수료율 조정은 무산됐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수수료 부담기준을 공급배관 50%와 공급동 50%를 혼합한 방식인 법정공급 지역과 배관연장을 함께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가스안전공사 제시한 방식대로 수수료 부담비율을 결정하게 되면 가스공사가 전체 16.28%를, 일반도시가스사가 83.72%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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