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제도 개선 어떻게 돼나
자동차 연비제도 개선 어떻게 돼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9.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자원부가 경차보급 활성화 대책과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을 위해 자동차 연비개선책을 마련하자 관련업계가 반색반의하는 모습이다.

산자부는 고연비차량의 보급대책으로는 세계 자동차업계의 고연비 자동차 개발경쟁, EU등 선진국의 자동차 배출 CO₂(CO₂배출량은 연비와 반비례 관계)규제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의 단순 연비표시제도를 낮은 연비의 자동차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연비관리제도로 전환하여, 자동차 제작사들로 하여금 고연비 차량을 적극 개발·보급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연비개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우선 연비개선이 미흡한 경우에 업체에 벌금을 물리는 기업 평균연비제도(CAFE), 기준연비제도(Feebate)등 선진국의 연비제도를 2000년 3월까지 비교·분석을 완료하고 자동차 제작사, 시험기관, 관련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연비기준 미달차량의 제작에 대하여 개선명령, 생산판매금지 명령, 벌금을 물리는 등의 연비규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2000년 10월 개정하여 자동차 제작사 및 시험기관의 준비(유예)기간을 거쳐 자동차 연비규제제도를 200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비·등급표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연비시험모드(LA-4 모드: 1975 미국 LA 시가지의 실제 주행여건을 모사(simulation)하여 만든 가상 실험모드)가 실주행연비와 달라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나라 도로실정에 맞는 연비시험 모드를 연비규제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2001년말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연비측정이 개발차종을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위한 연비시험(건설교통부)과 시판직전의 양산차종의 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연비시험(산업자원부)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2가지 방법의 연비측정결과가 상이하고, 자동차 제작사측에서는 연비를 2회이상 시험하여 양 부처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시험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비시험의 시점, 조건, 방법 등을 올해말까지 일원화할 계획이다.

소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연비표시제도가 3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나 등급표시는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형이하 승합·화물차에 대하여 등급표시제를 2001년부터 적용하여 고연비승합·화물차의 생산 및 판매확대를 유도하고 연비규제제도 도입 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지난 93∼98년간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자동차 경량화 기술 등 28과제 61억원 지원한 바 있는 자동차 연비향상 기술개
발 지원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승용차의 평균연비는 '94년 이후 연평균 2.2%씩 하락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고연비 차량인 경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98년 13.7㎞/ℓ로 전년대비 9.7% 향상하였으나, 최근 중대형차의 판매증가로 IMF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추세임('99상반기 평균연비 : 13.2㎞/ℓ) '98년도 총에너지소비량중에서 자동차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14.8%(19.5백만TOE)로서 자동차 연비 1% 향상시 에너지절약액은 연간 3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