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면세 법안 처리됐어야…
장애인차량 LPG면세 법안 처리됐어야…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8.03.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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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에서 LPG특소세에 대한 희비가 엇갈려 눈길을 끈다.
여야(與野)는 지난 달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해 프로판가스 특소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택시 LPG에 붙던 특소세를 면제키로 한 조세특례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민의 난방과 취사용으로 주로 쓰이는 LPG프로판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현행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축소된다.  택시 업계의 오랜 숙원인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특소세가 폐지된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 한해 연간 10만원 내외 수준으로 유류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올해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가 환급되는 것으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300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 LPG차는 리터당 161원인 개별소비세가 전액 환급된다

이에 반해 장애인차량 LPG면세법안은 무산돼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차량 LPG면세법안은 지난 대선기간 대선후보들에게 장애인차량유류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 하도록 요구했다.
한나라당 대선 공약 약속이었지만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 방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결국 장애인에 대한 선심성 공약으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여질 수 있다.
이로 인해 LPG연료 세금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장애인연맹은 지난 달 26일 성명을 통해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면세 법안만 처리하고, 장애인차량 LPG 면세 법안은 논의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벌써부터 공약을 깨고 장애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유류비에 장애인과 서민들의 생활고는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소득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LPG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세금 면세가 필요하기에 장애인차량 LPG면세법안이 오는 18대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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