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승적 견지에서 검토되어야
새로운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승적 견지에서 검토되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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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
지난 1월, 태양광 100MW 용량한도폐지를 포함한 발전차액지원지원제도의 개정 방향이 큰틀에서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가장 큰 쟁점은 현행 발전차액지원의 감소율과 관련되어 있다. 확정안은 아니지만, 얼마 전 한 토론장에서 밝힌 정부의 입장은, 현 기준가격대비 10~20퍼센트 가 감소될 것이란다. 당초 5퍼센트 정도 낮아질 것이라 예상했던 기업과 사업자들의 실망감이 상당했던 것 같았다. 객석에서는‘숫자’(투자비ㆍ수익률 등)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토론장에 나왔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사업을 하지 말라는 야기라고 혀를 차기도 했다. 현 수익률이 정상적이라고 본다면, 사업비가 감소되는 단가만큼 공사비가 낮아져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의 시장구조상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며, 최근 추세상 모듈 수급 등 시설비의 하락 가능성은 당분간 낮아 보인다는 게 골자였다. 사실, 태양광의 경우 정상적 사업구조로 가능한 수익률이 10%~15%정도 인데, 이 기준으로 본다면 관련 설비의 가격하락 없이 감소율을 대폭 적용하는 것은 보다 신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예산부족이라는 정부 논리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재 전력기금에서 발전차액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이제 겨우 100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이는 전체 기금의 1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다. 반면 이미 시장성을 소멸해버린 국내 무연탄에도 무려 1700억원, 발전소주변지역에 190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예산을 문제 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차액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그다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매해 다르게 급신장하고 있으며,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차액지원 총액이 당초보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일 것이고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나타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또 정부는 큰 폭의 감소율 적용과 더불어 현재 30kW를 기준으로 하여 두 단계로 구분 적용하고 있는 기준가격을 용량별로 보다 세분화하겠다고 하였다. 주장의 근거는, 태양광시설의 분산전원 특성상 소규모 발전설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분산전원의 특성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오히려 소규모이기 때문에 경제성과 금융환경 등이 좋지 않아서라든가, 아니면 효율이 떨어져서라든가 하는 보다 솔직한 이유여야 한다.

최근 시장에서는, 태양광의 특성상 지붕형발전에 인센티브를 더 줘서 환경파괴를 일삼는 일반 대지용과 구분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 말은 일반대지에 설치하는 모든 태양광발전소가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대지설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성이 더 잘 나오는 지붕형에 인센티브를 더 주자는 이야기인지 혼란스럽다. 그렇다면, 경제성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 때문에 부여하는 차액지원제도의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는가. 기준적용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 이다. 가급적 유휴부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일반 대지에 대한 극단적 비판을 하면서까지 유휴부지 활용을 장려해야 하는 자세는 이해하기 힘들다. 지붕형은 현재 시행중이며 잘되고 있는 주택보급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태양광의 새로운 제도 적용과 관련하여 논쟁의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정부의 숨은 전략이 한편 이해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만큼 화석연료 소비는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이며, 보급 규모는 화력발전소 하나라도 중지시킬수 있는 규모로,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지구온난화의 최종 지점까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매년 100MW씩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라야 화력발전소 1기를 겨우 대체할 따름인 것이다. 복잡한 제도, 작고 편협한 논리로 제주도의 난산풍력발전소의 좌초사건과 같은 불행한 시행착오를 겪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다. 때로는 전문적 지식이 공익의 독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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