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휘발유와 LPG자동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할 때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기존 2개 검사항목 외에 질소산화물 배출정도를 간접 측정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검사를 시범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기과잉률이란 자동차의 실린더에 유입되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이 적정 수준인 14.7대1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즉 비율이 높을 경우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적을 경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각 자치구와 공동으로 노상단속 때 공기과잉률 검사를 실시,기준초과 차량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려 자율 정비토록 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지정정비업체의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치구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고발조치키로 했다.
그러나 경유차에 대해선 현행대로 매연만 측정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시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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