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시설 설치의무기한 연장
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시설 설치의무기한 연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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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98년 12월 31일자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하고 LP가스 체적거래시설 설치의무기한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로, 공동주택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2003년 12월31일로 기존 규정의 의무기한을 3년씩 연장하고, 주택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체적 거래제에 대한 적용을 일부 유예했다고 발표했다.

< 체적거래시설 설치 의무기한 >
당 초 개 정
·공동주택 : 1998. 12. 31까지 → 2001. 12. 31까지
·단독주택 : 2000. 12. 31까지 → 2003. 12. 31까지
·업무용건축물 : 2000. 12. 31일까지 체적거래규정 일부 적용제외

또한,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한 LP가스 사용자에게 체적판매방법외의 방법으로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없도록했다.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체적거래시설 설치의무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의무기한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시설전환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당분간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게 되었으며,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체적판매방법외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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