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가격 연동제 실시.....1일부터
LP가스 가격 연동제 실시.....1일부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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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LPG국제가격과 환율에 따라 국내가격이 자동 조정되는「LPG연동제」의 실시와 함께 LPG소비자가격을 각각 프로판 15.3%, 부탄 20.2%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 LPG 최고판매가격 인하 내용은 가정상업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프로판의 경우 공장도가격은 현행 542.60원/㎏에 417.60원/㎏으로 23.0%가 인하되며 대리점(충전소) 판매가격은
647.58원/㎏에서 522.58원/㎏으로 19.3%가 인하되며 판매점의 최종 소비자가격은 815.00원/㎏에서 690.00원/㎏으로 15.3%가 인하된다.

또 자동차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부탄의 경우 충전소 판매가격은 1㎏에 620.00원/㎏에서 495.00원/㎏으로 20.2%가 인하 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LPG가격은 96년말부터 국제LPG가격의 급등 및 97년 환율상승에 따른 막대한 수입손실이 해소되지 않아 가격인하가 어려웠으나, 금년 12월에 수입손실이 해소됨으
로써 LPG연동제 시행과 함께 현 국제가격 및 환율을 반영하여 가격을 인하한 것이다.

이번 가격인하로 인하여 취사 난방용으로 월 200㎏ 사용(서울시 동절기)하는 소비자의 경우 현행 163,000원/월에서 138,000원/월으로 25,000원/월의 가계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LPG 체적(㎥)단위 거래시 주요변수가 되는 표준기화율은 지역을 세분(3개권역→4개권역)하여 적정수준으로 기화율을 조정함으로써 지역별 기온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 했다.

국내 LPG원료비 연동제 시행방안은 국내 LPG 판매가격을 국제가격과 환율변동에 연동하여 분기단위로 조정하되 빈번한 요금조정에 따른 소비자 및 LPG 판매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실제원료비가 현행요금상의 원료비 대비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5% 이내일 경우에는 다음분기에도 현행요금상의 원료비를 계속 적용 된다.

한편 연동제 시행시 최초로 적용되는 원료비는 최근의 3개 월간의 실제 도입 원료비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LPG단가를 175.91$/톤, 환율은 1,312.74원/$을 적용 했다..

이는 LPG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내 LPG 최고판매가격은 국제가격 및 환율이 변동되어 국내가격 조정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때 요금을 조정하지 않고, 누적된 조정요금을 일시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아니라,

석유제품등 상대연료와의 가격왜곡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어럽게하여 가격기능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여 왔기 때문이며 또한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97년도와 같이 도입원료비와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LPG의 안정적 공급을 어럽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국제가격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상당 기간 LPG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 된다.



LPG 유통단계별 가격인하 내용 및 소비자부담 비교


1. 국내 LPG판매가격 인하내역
(단위 : 원/㎏)
┌─────────────┬─────┬────┬─────┐
│구 분 │현 행 │조 정 │인하율 │
├──────┬──────┼─────┼────┼─────┤
│프로판 │공장도 가격 │542.60 │417.60 │△23.0% │
│ │충전소 가격 │647.58 │522.58 │△19.3% │
│ │판매소 가격 │815.00 │690.00 │△15.3% │
├──────┼──────┼─────┼────┼─────┤
│부 탄 │공장도 가격 │542.60 │417.60 │△23.0% │
│ │충전소 가격 │620.00 │495.00 │△20.0% │
└──────┴──────┴─────┴────┴─────┘

2. LPG사용에 따른 소비자부담 비교(예시)

○ 가정 취사·난방용(프로판)
(단위 : 원)
┌─────┬──────────────────┐
│월사용량 │소비자 부담 │
│ ├───────┬────┬─────┤
│ │현행 │조정 │부담경감액│
├─────┼───────┼────┼─────┤
│200㎏ │163,000 │138,000 │25,000 │
└─────┴───────┴────┴─────┘
* 서울시 동절기 월 200㎏ 사용기준

○ 운수용 (택시연료, 부탄)
(단위 : 원/289㎞/1대 기준)
┌──────────┬───────────────────┐
│1일 평균 사용량 │부 담 액 │
│(택시 1대) ├──────┬──────┬─────┤
│ │현행 │조정 │부담경감액│
│ │(620원/㎏) │(495원/㎏) │ │
├──────────┼──────┼──────┼─────┤
│42.5ℓ×0.585 = 25㎏│15,500 │12,380 │3,120 │
└──────────┴──────┴──────┴─────┘
* 택시 하루 주행거리 289㎞, 연비 6.8㎞/ℓ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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