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절약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절약기준 강화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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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 건축허가시부터 반영
서울시가 건축물 에너지절약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건축허가시 새 계획을 따라야 한다.
시는 이미 지난해 8월 단열열재 성능기준 강화, 단열 강화창 설치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중에 있으나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벽면 유리설치 면적을 일정비율 이상 제한하는 벽면율 상한제도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범위 건물명 및 로고조명에 한정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공기열을 다시 이용하는 열 회수 환기장치를 건물 내 설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물내 자연채광 시스템 및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집단에너지가 공급되는 지역내 도심재개발·재건축지구 등의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여름철 남는 열을 냉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지역냉방 시스템 도입을 하반기 추진한다.
또한 현재 주거용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는 에너지효율등급 제도를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산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한 신축 민간건축물은 에너지 절감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과 시공사 설계사에 대해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의 이번 조치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22% 절감을 목표로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제도를 의무화했으며 일본은 단열기준을 평균 1.6~2배까지 강화했다.
이번 강화 방안으로 지난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에너지절약효과 23.5~33.5%에 20%의 효과를 추가로 얻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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