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개발 폭발방지 부탄캔 특례기준 제정
국내 첫 개발 폭발방지 부탄캔 특례기준 제정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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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안전밸브 기준 추가
▲ 폭발 방지 부탄캔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프링식 안전밸브가 부착돼 용기 내 압력상승 시 외부로 가스를 배출시켜 용기파열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폭발방지 부탄캔에 대한 특례기준이 제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3일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일반 부탄캔과 동일한 재료 및 구조로 설계돼 있어 기존의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 제조 및 검사 기준(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2장 10절)을 준용하도록 했으며 폭발방지 기능을 위해 추가된 안전밸브에 관한 기준을 추가했다.

특례기준은 ▲제1장 총칙(제1조 적용범위, 제2조 용어정의) ▲제2장 접합용기의 제조기준 및 검사기준(제3조 제조기준, 제4조 구조, 제5조 검사기준, 6조 표시) ▲제3장 접합용기의 충전시설 기준기준(제7조 충전압력, 제8조 그밖의 기준, 제9조 부칙) 등으로 정해졌다.
제품의 적용범위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카세트식 연소기에 적용되는 제품으로 안전밸브 내장형 캔밸브가 부착된 접합용기가 대상이다.
제조자는 정밀검사 및 제품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밸브 유량 및 작동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해야 한다. 또 기존 제품과 동일한 검사 외에도 캔밸브 전체에 대한 작동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정밀검사 항목에는 기존제품과 달리 안전밸브 반복작동시험시험을 비롯해 안전밸브 유량시험, 캔밸브의 환경노출시험, 내가스성 시험이 새롭게 규정됐다. 또 제품검사에도 안전밸브 작동시험과 안전밸브 유량시험이 추가됐다.
제품검사시 안전밸브 작동시험은 5만개 이하가 1개 조를 구성할 경우 5000개를, 5만개를 초과한 경우는 1만개를 샘플로 채취해 검사하게 된다. 안전밸브 유량시험에서는 샘플링 된 제품중 5개 이상을 임의로 선별해 공기를 이용해 안전밸브 유량시험을 실시토록 규정했으며 1.3MPa의 압력을 가할 때 유량이 분당 45L이하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명시했다. 접합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의 충전압력은 35℃에서 0.35MPa미만이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현행법에는 안전밸브가 부착돼 있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와 관련된 기준이 없으므로 접합용기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주)화산에서 개발한 폭발방지 부탄캔은 지난 2005년 9월 국내 특허등록과 함께 해외 특허출원을 한 제품으로 일회용 부탄캔의 가스주입구 옆에 릴리프 밸브를 장착해 캔이 과열로 인해 압력이 상승할 경우 변형압력 전에 가스를 배출, 폭발을 방지하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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